개, 고양이 검역절차 기준 변경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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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4회 작성일 12-12-08 20:11본문
2012년 12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개, 고양이 검역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국내로 반입 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입국시 (개,고양이 수입검역)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자세한 검역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것은 농림부로 인터넷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1월말까지 적용되던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
생후 90일미만에서는 건강 증명하는 서류로만도 통관이 되었지만
12월1일부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 마이크로칩 이식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를기입) 해야 합니다. 광견병 항체가 모자랄때는 계류장에서 항체 형성 될 때 까지 계류하게되며
비용은 동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출국시 (개 고양이 수출검역)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한 반려동물의 검역조건을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하시어
검역조건에 필요한 서류 확인해야 합니다.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와 건강확인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는
동물병원으로 의뢰 해야 합니다.
검역증 발급신청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 서류를 준비하여
공항만에 있는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검역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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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처 검역증명서를 발급해드립니다. (검역수수료 1건당 10,000원)
비행기 탑승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선사, 혹은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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